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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8 2012고단1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00:05경 평택시 D터미널 부근에서 필로폰대금 5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5. 15. 20:30경 평택시 G공원 입구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5. 15. 20:30경 평택시 G공원 입구 도로에 주차된 있는 F의 승용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씩을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8.경 21:00 무렵 부산 연제구 H 맞은편의 I매장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A, E 상호간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C 간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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