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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22: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01: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F에게 “병신 육갑하네 병신아, 전라도는 꺼져라, 니 좆대로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혀를 뽑아 버린다, 병신 육갑하네”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의 얼굴에 맥주가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보고 첨부)

1. 사진(폭행 장면 등)(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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