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4.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학군후보생으로 입단하여 201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6. 30.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임관 후 초군반 교육을 받던 2012. 4.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온몸비틀기를 포함한 유격체조 및 장애물 훈련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한 이래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3. 5. 7.경 포사격 훈련 때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13. 5. 11.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9. 30. 원고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3, 을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부터 2012. 6. 27.까지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서 초군반 교육 중 유격훈련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유격훈련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훈련 도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이상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