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6. 7.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 ‘입대 후인 2016. 1. 1.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6.경 동료 병사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그 이후 계속하여 훈련을 받던 중 2016. 1. 1.경 야간에 이동하다가 철조망에 옷이 걸려 넘어져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이상,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