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9. 육군에 입대하여 2012. 6. 25.부터 국군홍천병원 제3의무후송중대 대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4. 전ㆍ공상 전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7. 4.경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경사진 통나무 구름다리를 오르는 장애물 코스에서 머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상이를 입고, 2012. 9. 7. 심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3. 4. 7. 경추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군 복무 중 진단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1. 7. 원고에게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대한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4.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경사진 통나무 구름다리를 오르는 장애물 코스에서 헛발을 내딛는 바람에 그 밑으로 머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