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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100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는 2000. 8. 4.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22,170,138원 및 그 중 6,946,00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13,623,1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현재 C는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2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0. 8. 4.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0. 8. 4.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D의 모친인 C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지급채무인데, 그 약정 당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위 2000. 8. 4.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시효기간이 완성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2010. 8. 4.경 소멸시효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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