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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4 2012고합35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압수조서 기재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2:4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양봉장에서 칼 공소장 및 압수조서에는 ‘과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형상(수사기록 20쪽)을 보면, 단순한 과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양봉(養蜂)용 칼로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칼’로 인정한다.

(전체 길이 32cm, 칼날 부분 길이 12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 부분에 불과 약 2-3cm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상을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 그 범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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