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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37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2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각 범죄일람표 포함)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4.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1371]

1. 필로폰 수수,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나중에 60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7.16그램 2015고단1371 사건의 수사기록 77쪽, 이하 수사기록 쪽수만 기재함. 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I에게 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I 운전의 J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I에게 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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