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23, 2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맞은편 골목길에서 C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맞은편 길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천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근처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날로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및 다.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2.8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한 후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8. 00:3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7.89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0. 11. 15:00경 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