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갔고, E주점 1번 및 5번 코너를 담당하던 부사장 F은 피고인이 전에도 술에 취해 찾아와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업소에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에게 “저년은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1:40경 제1항에 기재된 E주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이 병신 고자 새끼들! 니들이 짭새 경찰이냐 니들은 죽창으로 니 애비를 찔러 죽일 나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뒤로 돌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