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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8: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 마 일드 세븐’ 담배를 구입하는 중 피해 자로부터 담뱃값 4,500원의 지불을 요구 받자 “ 왜 비싸게 받냐

” 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 내가 왜 나가, 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처 F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와 출입구 주변에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편의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도 “ 야, 새끼들 아.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장 H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경장 H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H의 몸통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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