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9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3: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이 취하여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불을 질러버린다, 칼로 찔러뿐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와 관련한 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