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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출금채권이 신용회복기금에 양도되어 피고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신용회복기금에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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