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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768
공유재산(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1) 대전광역시장은 2014. 5.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

)에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개설하였다. 2) 대전광역시장은 2014. 7. 31. 농수산물유통법,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지정 수 : 수산부류 1개 법인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 5년

5.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가. 자격요건 :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아 래 - 3) 원고와 주식회사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이하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이라 한다

), 한밭수산 주식회사 등은 위 공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원고의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장은 2014. 10. 15. 원고를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도매시장의 관련 상가 1동, 관련 상가 2동 및 냉동창고동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1)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원고를 이 사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농수산물유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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