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 07:45 경 양주 시 봉양 동 봉양 사거리 부근에서 동두천시 삼 육사로 1109 소재 ‘ 동경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