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2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성명’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2 내지 14의 각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V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피고들 소속 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W 소속 X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