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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22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24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24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1. 3. 4.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지만, B로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4. 21.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③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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