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194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2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 B에게, 그 소유(2분의 1 지분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2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8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5. 11. 1.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1.분의 차임만을 지급받았을 뿐, 2015. 12.분부터의 차임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3. 4. 피고 B에게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3. 8.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 도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간접점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직접점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하여 2015. 12. 1.부터 위 인도 및 퇴거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