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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8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9, 5의 각 점을...

이유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9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4. 12.부터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11. 17.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4. 12.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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