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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69102
폐업신고절차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가.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10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2016. 6.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5㎡와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3.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6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1.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신고하여 식품접객업에 관한 영업신고증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0. 5.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11.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종전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1.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그에 따른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의 불법 점유자로서 각 임대인 내지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 혹은 원고의 승낙 하에 제3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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