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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07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제131호 21.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3. 5.경 위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0. 9.부터 월 차임이 55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3. 5. 10.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차임을 690,000원(선불), 임대기간을 2013. 5. 10.부터 5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5. 12. 2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총 68,9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소장이 2016. 1.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6. 1.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년 12월 분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 차임 14,740,000원[= 총 차임 83,680,000원(= 500,000원 x 2003년 5월분부터 2010년 8월분까지 88개월 550,000원 x 2010년 9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 32개월 690,000원 x 2013년 5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32개월) - 기 지급 차임 68,94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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