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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655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4.부터 2014.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3. 9. 30.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시설물 파괴시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단5221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5. 4. 29. 건물 인도 부분에 관하여는 2014. 5.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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