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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6나101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제1동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21.부터 2014. 6.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면서 3개월 차임 600만 원 및 항아리 대금 80만 원 등 합계 68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한 D는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위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5. 11. 29.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1.부터 2015. 11. 29.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의 합계인 82,533,328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중 4,7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35,533,328원(= 82,533,328원 - 4,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4,854,660원의 수도요금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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