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2 2013가합67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8. 5.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광주시 D 지상 건물(당시 위 건물의 대지 지번은 E이었으나, 이후 위 대지가 분할된 결과 현재 위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지번은 D이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1994. 8. 5.부터 1996. 8. 4.까지(24개월), 월 임료 1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F도 포함 같이 사용하며 건축물은 임차인이 짓고, 임대인은 설계도면 나온 후 해당건축비를 보증금으로 인정 실권리자가 전세등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1995. 10월말경까지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D 지상 건물을 ‘G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5. 1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G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차기간 1995. 11. 1.부터 1997. 6. 30.까지(20개월), 월 임료 1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995. 11. 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차인의 명의는 원고의 오빠인 H으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가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을 C에게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1. 재차 원고와 사이에, 광주시 F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00. 10. 1.부터 2002. 9. 30.까지(24개월), 월 임료 3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되 ’별명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지속된다.

☆I 350万원 B(피고) 150万원 〉이자 ‘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00. 10. 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차인의 명의는 원고의 남편인 I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