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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4 2015가합471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2.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5. 14.부터 2014.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2013. 9. 30.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2.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2. 5. 16. 별지1 기재 영업신고 명의를 이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221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하여 2014. 5.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5. 4. 29.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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