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348
자동차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장 2013. 8.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30. 이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하였으나, 피고가 주문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고 공동피고(탈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을 뿐 그 위임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임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