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6행의 ‘및’ 앞에 ‘,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5쪽 제4, 5행의 ‘피고 측에게 건네주었으나 제대로 챙기지’를 ‘피고의 직원인 J에게 건네주었으나 J가 차량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던 중 위 이전등록절차에 요구되는 서류인 위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분실하였고, J는 2013. 1. 3.경 I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3. 3.경 A에게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으로부터 이를 받지’로 고친다.
제5쪽 제7행의 ‘점’ 다음에 ‘(A이 J를 두 차례 정도 만나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J가 바로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8행의 ‘이후’ 다음에 ‘피고의 직원이었던 J가 2013. 3.경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자동차검사를 받으라고 알려준 것 이외에’를 추가한다.
제5쪽 제13행의 ‘사정’ 다음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도를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추가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