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19.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아래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C의 채권자이다.
⑴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증서 2016년 제570호, 작성일 : 2016. 11. 28. 내용 : 2016. 3. 1.자 195,000,000원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C이 원고에게 이를 3016. 3. 31.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16,25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함
등. ⑵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증서 2016년 제488호, 작성일 : 2016. 12. 6. 내용 : 2016. 3. 1.자 300,000,000원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C이 원고에게 이를 3016. 3.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25,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함
등. 나.
C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 8. 19.경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그의 처인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청 2016. 8. 19. 접수 D로 명의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다. 위 ‘당사자거래이전’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전 원인일 뿐,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과 관련하여 대가를 주고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간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6. 8. 19.자 ‘당사자거래이전’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도 C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