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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2:5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소재 ‘ 롯데 캐슬’ 아파트 138 동 앞 인도에서 “ 야 씨 발 좆같다.

화장실에 똥이 안 내려간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다가, ‘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휴대폰 조회 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위 C의 왼쪽 손등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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