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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044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4,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3. TV “홈&쇼핑”을 통하여 휴대폰(갤럭시 J7) 및 김치냉장고(삼성전자 제품)와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결합상품(이하 ‘이 사건 결합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청약을 하고, 다음날 전화로 위 결합상품의 청약을 확인하는 홈쇼핑 상담원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휴대폰 및 김치냉장고에 대한 할부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매달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9.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한진택배에 휴대폰 배송을 의뢰하였다.

다. 한편, 김치냉장고에 대한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결합상품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음성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14.경 홈쇼핑 상담원을 통해 이 사건 결합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여 김치냉장고와 휴대폰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부터 매월 휴대폰 및 김치냉장고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지불되었는바,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3. 21. 휴대폰을 직접 수령하고도 반송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휴대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홈쇼핑 상담원을 통하여 이 사건 결합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김치냉장고에 대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김치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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