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남) 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과거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있고 전화요금 문제로 시비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6. 14:40 경부터 같은 날 15:0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휴대폰 전화요금 문제를 따지 던 중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칼로 목을 베어 죽여 버린다, 토막을 내버린다” 라는 욕설을 하고 매장 내 다른 직원들을 밀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