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의료법인B의료재단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83]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B의료재단 E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4. 4. 1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 임금 291,300원, 2014. 3. 임금 2,045,880원, 2014. 4. 임금 433,330원 등 합계 2,770,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0] 피고인 A은 위 E병원에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1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3. 1.부터 2014. 4. 15.까지의 임금 합계 4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71,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78]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