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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59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석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E은 2009. 4. 17.경 석산개발을 위하여 김해시 G, H, I 등 J공단지역 내 11필지를 경매낙찰 받아 등기완료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관리이사인 K과 공모하여, 2013. 4. 20. 20:0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김해시 J공단 내에서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주식회사 E의 석산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되어 입주기업체들과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L 정문에 연결된 G사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바닥에 비계파이프(지름 약 50mm, 높이 약 1.5m)를 박고 그물과 철판(높이 약 1.5m)으로 전체 길이 약 60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 L 직원의 출ㆍ퇴근과 제품 및 원료의 반입 반출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 27. 20:00경부터 2013. 5. 2.경까지 김해시 J공단 내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과 (주)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이 주식회사 E의 석산개발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되어 입주기업체들과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N의 정문에 연결된 사도인 I 및 (주) P의 정문에 연결된 사도인 R에 대하여 경매낙찰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비계파이프와 쇠파이프(지름 약 50-100mm, 길이 약 1.5-2m), 그물과 철판(넓이 약40-50cm, 높이 약 1.5-2m)등으로 전체 길이 약 6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 주식회사 N와 (주) P의 직원 출ㆍ퇴근과 생산품 및 원료의 반입 반출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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