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채무자들은 오산시 G에 있는 공장 용지 113,289㎡(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공소사실 D은 E 전무이고, 피고인 A은 E 현장작업 반장, 피고인 B은 E 직원이다.
F 오산공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후 공장 내 설치된 기계 설비를 매각하기 위해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E” 을 선정하고 기계 설비 매각 대금을 42억 7,3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경 E 측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매매대금의 50 프로 인 25억 4,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E 측은 매매대금 50 프로 지급 시 기계설비 30 프로를 반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F 측에서는 E 측에서 나머지 50 프로 잔금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않아 기계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E 측 출입 및 기계 설비 반출을 저지함으로써 갈등을 빚어 오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20:08 경 오산시 G에 있는 F 회사 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 등 2명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합 80797 출입금지 및 물건 반출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뜻을 표시한 고시 문을 공장 본 건물 주 출입문 및 경비실 유리 전면 부에 부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정문 좌측 외곽에 설치된 철근 펜스( 높이 2m, 너비 5m 상당 )를 해체 작업 후 들어가, 공장 내에서 반출한 F 회사 소유 시가 미상의 기계 모터 등을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반출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물건 반출 작업을 위하여 E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 로, E과 F 사이의 분쟁이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E의 지시에 따라 반출 작업을 하였던 것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고시 문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없이 작업을 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