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7,900원 및 그 중 10,280,06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12,667,84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 B(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4. 12.말까지 점유하면서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사용한 2014. 11.분 전기요금 10,280,060원, 2014. 12.분 전기요금 12,667,84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2015. 4. 16. 위 2014. 11.분 전기요금 10,280,060원, 2015. 5. 29. 위 2014. 12.분 전기요금 12,667,8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947,900원(= 10,280,060원 12,667,840원) 및 그 중 10,280,06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12,667,840원에 대하여는 2015. 5.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