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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8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2. 소외 케이앤제이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88-18 외 8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임차한 자로서 2015. 2. 28.경까지 위 공장건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2014. 12. 29.부터 2015. 2. 16.까지의 전기요금 23,894,40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5. 5. 한국전력공사에 위 미납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미납전기요금 23,894,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납한 23,894,4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15%만 인정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외 회사이지 피고가 아니고, ②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6. 23.부터 2015. 2. 16.까지 합계 80,809,49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합계 83,165,65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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