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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1: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성당 북쪽 109m 지점에서 같은 동 중문성당 북쪽 150m 지점까지 약 41m의 도로에서 무등록 49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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