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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노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2017. 5. 12. 당 심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 새로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6 면 ‘ 증거의 요지’ 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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