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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의 범위 부분에 ‘ 전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항소의 이유 부분에 ‘ 원심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를 제기함’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는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주장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으므로, 항소장에 기재된 위 ‘ 양형 부당’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CCTV 영상, 일부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인접한 일시에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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