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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12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46,609원과 그 중 29,855,947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995. 11.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는 연 16%, 연체이자는 연 18.5%, 변제기는 1998. 11.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4. 7.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은 29,855,947원,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8,070,407원(원금 29,855,947원 이자 78,214,460원)과 그 중 원금 29,855,947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1996년경 발생한 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 11. 2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변제기인 1998. 11. 24.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1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01148호로 ‘원금 29,855,94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청구원인에서 ‘2003.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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