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87,278원과 그 중 105,091,826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5. 3. 23. 피고에게 2억8800만원을 대출한 사실, 신한은행은 2012. 12. 24. 케이디에프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신한은행이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주소는 그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용인시 수지구 B건물 509동 1502호였던 사실, 케이디에프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8. 25.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7. 17.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8. 3. 27. 현재 위 대출금의 잔액은 원금 105,091,826원, 이자 86,195,4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91,287,278원과 그 중 105,091,826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실행으로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3. 5. 30. 384,632,734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0. 18. 당시 신한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2009. 7. 20. 대출금 잔액이 19,908,728원, 2005. 3. 23. 대출금 잔액이 279,999,729원, 2005. 6. 10. 대출금 잔액이 48,919,440원, 2006. 8. 3. 대출금 잔액이 95,000,000원, 2011. 4. 20. 대출금 잔액이 72,000,000원, 2012. 2. 27. 대출금 잔액이 99,000,00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금액은 628,702,036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