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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4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 27.부터 2011. 12. 10.까지 위 D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966,186원 중 4,074,84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91,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단체협약서(피의자와 민택간 체결), (가)합의서(피의자와 민택간 체결), 퇴직금 산정서(E), 임금대장(2011. 11월~2012. 2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 근무현황표(2011. 9월~2012. 6월), 2011년 교섭대표노조 확정 관련자료, 행정소송 판결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종 3개월간 실 지급했던 금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는 퇴직금 지급 당시 2011. 10. 28.자 임금협약(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 10. 28.자 임금협약을 하면서 이를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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