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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정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피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주휴수당 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6,81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37,500원, 2017. 1. 2.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51,380원, 합계 5,688,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거래내역, -미지급 주휴수당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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