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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18나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목재의 품질개선,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일본국 소재 법인이다.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너도밤나무 26그루(14,026Kg)를 20피트 컨테이너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에 실어 루마니아국 콘스탄차항에서 일본국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은 제1심 공동피고, 수하인과 통지처는 각 피고로 하여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선하증권 선하증권 번호 : F 선적항 : 루마니아국 콘스탄차항 양하항 : 일본국 요코하마항 인도조건 : CY/CY 선적항의 CY(Container Yard)에서 양하항의 CY(Container Yard)까지 운송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물품 : 너도밤나무 통나무 26그루 컨테이너 번호 : D (20피트 컨테이너 1대) 운임지급방법 : 선불 (Freight Prepaid as Arranged) 선적일자 : 2014. 12. 29. 발행일 : 2014. 12. 29. 3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면 책임제한 조항 및 이면 약관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책임제한 조항 본 선하증권을 수령함으로써 송하인, 화주,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은 명시적으로 본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거나 날인되어 있거나 인쇄된 모든 조항, 예외 및 조건을 송하인, 화주, 수하인 및/또는 소지자가 직접 서명한 것과 같은 정도로 받아들이고 동의한다.

어떤 대리점이라도 본 절의 어떤 조항도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본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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