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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제주시 삼양 2동 2135-11에 있는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농협 C)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 양수인만이 당해 계좌관련 접근매체를 기간 제한 없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매체를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의 제한이 있어 양수인에게 그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범행에 이용될 줄은 몰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이 완료되면 현금카드를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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