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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313호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1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서 정한 형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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