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50경 대구 남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내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맞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 후 위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를 불러 세운 후 "문 열어라, 폭행 사건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경사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체포해라. 너희 부모도 알만하다. 경찰관이면 다가,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경찰관 너희들 다 짤라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내 안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112 모바일 단말기를 위 경사의 오른팔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