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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2: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217-66에 있는 문학터널관리사무소 앞에서 보행자금지구역에 들어가 화단에 심어져 있는 머우대를 뜯으려고 하던 중,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로부터 제지당한 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고지받자, 위 D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 경사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부터 재판 과정까지의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전력 2회(1992년, 1997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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