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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2016. 10. 25. 02:55 경 이루어졌고,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42% 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2016. 10. 25. 00:55 경으로, 위 측정시간과 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 측정된 수치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때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 2, 3 행의 ’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를 ’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5.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 분로에 있는 고성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 외로에 있는 팔도 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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