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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7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7. 6. 22:30 경부터 23:30 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40 경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30m 가량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가, 2017. 7. 7. 00:28 경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로 측정되었다.

위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60분,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70분이 지난 후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때 측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98%보다 낮다고

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를 ‘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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